서울서부지법/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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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40살 어린 동성을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B씨의 주거지를 50여 차례 접근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6시50분쯤 B씨의 집 앞에 자신의 시계를 두고 가는 것을 시작으로 B씨의 주거지에 접근해 스토킹 행위를 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B씨의 주거지 및 직장 등으로부터 1m 이내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명령을 어기고 지난 7월30일까지 B씨의 집 도어락을 열기 위해 시도하는 등 B씨를 불안하게 했다.
A씨는 이외에도 지난 7월27일부터 8월1일까지 서울 중구 소재 무인 매장에서 총 7회에 걸쳐 3만2500원어치 식료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그는 지난 5월26일부터 6월20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무인매점에서 6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3차례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는데도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불안감을 일으켰지만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이어 “무인 매장에서 금액은 작지만 수차례 절도한 혐의도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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