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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를 탄 사람을 쳐 숨지게 한 뒤 뺑소니를 친 운전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특가법상 도주치사죄 등의 혐의로 운전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에서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달아났습니다.
이어 쌍둥이 동생을 불러 운전자 행세를 하게 시켜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올해 초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쌍둥이 동생을 운전자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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