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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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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北 정찰위성 발사 대응 논의 착수… “5개년 계획 일부란 점 상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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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문제에 대한 대응 논의에 착수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북한이 지난 2021년 발표한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일부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안보리 결의 위반인 것은 물론 국제 항공 및 해상 교통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규정했다.

세계일보

북한의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지난 7월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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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확산/북한’ 문제를 의제로 공식 회의를 열고 지난 21일 실시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응 논의를 위해 미국, 일본, 영국 등 8개 이사국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한국도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의 칼레드 키아리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은 이날 안보리 이사국 발언에 앞선 보고에서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며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 21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또 다른 군사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고 말했다. 키아리 사무차장은 “북한은 2021년에 발표한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다”며 “군사 정찰위성 개발은 소위 전술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이 같은 계획의 일부임을 상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일본 해상보안청에 발사 사전 통보를 했지만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는 발사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국제 민간 항공·해상 교통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발사를 감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IMO는 회원국이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훈련 등을 할 경우 미리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이날 회의에서 안보리 차원의 대북 규탄 성명 발표나 결의안 채택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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