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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서영교에 욕설 문자·전화한 50대, 스토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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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10월 12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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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여러 차례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서영교 의원의 의정활동에 불만을 품던 중, 지난해 8월 31일 오후 3시쯤 휴대전화로 서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날 오후 7시 30분쯤에는 욕설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그해 9월 21일까지 서 의원에게 네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섯 번 전화를 걸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A씨의 행동이 서 의원의 의사에 반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킨 스토킹 행위로 보고 그를 기소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심리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의원은 “비속어와 욕설 문자는 중대한 스토킹 범죄인만큼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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