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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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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은 이용 수단으로 전락”

“재판 당사자들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세계일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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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64)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헌법상 가치인 재판독립을 보장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법 행정권자였지만, 그의 지시에 따라 행정처 심의관들은 재판 독립을 위협하는 각종 연구·검토 활동에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법관 독립은 철저히 무시됐고 재판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피고인과 공범들이 내세운 사법정책적 목적은 사법부 조직을 위한 사적 이익 추구로 변질했고 재판은 이용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재판에 정부와 은밀히 소통하며 개입했고,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청와대 압박 지렛대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실행했으며, 대통령 개인을 위한 맞춤형 검토 자료도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는 일선 법관에게 재판 결론에 따른 사법부 조직의 유불리를 환기시키며 특정 판결을 요구 내지 유도해 재판 독립 환경이 파괴됐다”며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강화 및 이익 도모 ▲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 부당한 조직 보호 ▲ 비자금 조성 등 네 가지 범주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에 달한다.

이 중 핵심은 ‘재판거래’ 의혹에 관한 혐의들이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주고 청와대·노동부를 거쳐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가 접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차장은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을 들어준 혐의,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도 2019년 추가 기소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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