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증권 유관기관 "무차입 공매도 사전방지 체계, 적극적 대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거래소·예탁원·금투협·증권금융 해명자료 배포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증권 유관기관이 27일 금융당국의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방안과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와 지나치게 괴리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론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은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관기관 합동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에 따르면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대차와 개인 대주간 남아있는 상환기간·담보비율 차이를 해소한다. 대차 상환기간을 대주와 동일하게 '90일+연장'으로 규제하고, 대주 담보비율을 대차와 동일하게 120%에서 105% 이상으로 인하한다.

유관기관은 대차의 상환기간을 대주와 같이 '90일+연장'으로 제한하는 안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대차기간이 무제한인 현행보다 장기간 대차에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보이고, 중도상환의무(리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때 까지 공매도를 장기간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해명했다.

대차거래의 연장을 금지하고 상환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공매도 외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 고려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괴리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가 현행보다 불리해질 우려 등의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전체 대차거래에서 공매도 목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에 불과한데, 대차 상환기간 연장을 제한할 경우 공매도와 무관한 약 62조원 규모의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차 담보비율을 현행 대주 담보비율 수준인 120% 이상으로 인상하면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공매도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차거래가 통상 역외에서 이뤄진다. 이에 담보를 직접 관리하게 되면서 국내 법률로 담보비율을 정해도 이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

국내 대차거래만 글로벌 스탠다드와 지나치게 괴리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국내 대차거래는 국제대차거래 표준계약서(GMSLA)를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계약서에는 상환기간이나 연장에 대한 제한이 없다.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어 괴리가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해 유관기관들은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내부시스템을 구축한다. 전산시스템 적용 예외 대상을 포함한 모든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증권사는 의무화 대상 기관의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전세계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사후 적발·제재 중심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전방지 체계 방안에 대해 선례가 없는 적극적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유관기관은 "국내외 투자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기될 경우 추가 검토해 국회와 금융당국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oo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