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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7./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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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뒤 전임 대법원 수뇌부를 기소한 검찰이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을 불러 245차 공판을 열자 이같이 최종의견을 냈다.
검찰은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철저히 무시됐고 재판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됐다"며 "임 전 차장과 공범들이 내세운 사법정책적 목적은 재판의 활용과 결부됨으로써 사법부 조직의 이익 추구로 변질됐고 재판은 이용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변호인단과 임 전 차장의 최후진술을 거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통지할 계획이다. 임 전 차장에 대한 1심 재판은 변호인단의 전원 사임과 재판장을 상대로 한 기피신청, 약식 공판갱신 절차 거부 등이 겹쳐 5년여간 이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으로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팀은 2018년 11월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대법원 수뇌부가 상고법원 도입 등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수뇌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사건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공작 사건 형사재판 등이다.
검찰은 대법원 수뇌부에 대해 △정운호 게이트 등에 연루된 법관의 비위를 은폐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법관 등 비판세력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공보예산을 비자금 조성에 유용한 혐의도 적용했다.
임 전 차장과 함께 수사선에 오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은 2019년 2월부터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12월22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뒀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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