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24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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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임 전 차장의 지시에 행정처 심의관들은 재판 독립을 위협하고 사법부의 존재 의의를 상실케 하는 연구·검토 활동에 동원됐다"며 "사법부의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밝혔다.
오늘 결심공판으로 2018년 12월부터 약 5년 간 진행됐던 임 전 차장의 재판도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줬다는 의혹도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 주고 청와대·노동부를 거쳐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가 접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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