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같은 구형량…"사법행정권 남용 핵심 책임자"
결심 공판 출석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권희원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64)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관에게 재판 결론에 따른 사법부 조직의 유불리를 환기시키며 특정 판결을 요구 내지 유도해 재판 독립 환경이 파괴됐다"며 "임 전 차장의 지시에 행정처 심의관들은 재판 독립을 위협하고 사법부의 존재의의를 상실케 하는 연구·검토 활동에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당사자들은 내부의 숨은 세력까지 설득해야 함을 알 수 없었다"며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강화 및 이익 도모 ▲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 부당한 조직 보호 ▲ 비자금 조성 등 네 가지 범주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에 달한다.
이 중 핵심은 강제징용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에 관한 혐의들이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주고 청와대·노동부를 거쳐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가 접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차장은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을 들어준 혐의,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도 2019년 추가 기소됐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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