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 |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에서 연동까지 약 3㎞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자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이 해당 차량을 추격하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격하는 차를 피해 도주하던 A씨는 결국 다른 차량 3대가 추가로 막아선 뒤에야 멈춰 선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0.08%)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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