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법원장 인사 등 안건공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달 4일 ‘2023년 제2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24명이 참석한다. 매년 2회 정기회의를 여는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대해 의견 표명, 건의, 설명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이날 판사의 SNS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유의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8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된 뒤 1심을 담당한 박병곤 판사의 과거 친야(親野) 성향 페이스북 글이 알려지면서 SNS사용 논란이 일었다. 박 판사는 작년 3월 15일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지 6일 뒤였다.
법원행정처는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6일 “법관 임용 후 SNS에 게시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법관대표회의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에서 SNS사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건을 제시하면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법관 임용 시 최소 법조경력기간 단축, 시니어판사제도 도입, 형사기록 전자사본화 대상법원 확대 등이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더불어 현 대법원장 공석으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 아래 내년 법원장 정기 인사에 대한 질의도 예정됐다. 앞서 대법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대법관회의를 열고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등은 미리 고지된 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된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두고 권한대행 체제 아래 어떻게 시행할지 등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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