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대전고검 전경. 강정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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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특수폭행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지역 전직 폭력조직원 출신인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세종시 조치원읍과 대전시 서구 괴정동 일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공범들과 함께 음주운전을 한 지인 2명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이들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뒤 “차를 태워달라”며 음주운전을 유도해 함께 차에 탄 뒤 공범들에게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고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내게 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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