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전경 |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음주운전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특수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 모 폭력조직원 출신인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세종시 조치원읍과 대전시 서구 괴정동 일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공범들과 함께 음주운전을 한 지인 2명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이들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뒤 차를 태워달라며 음주운전을 유도, 함께 차에 탄 뒤 공범들에게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고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내게 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는 한편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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