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하다 건물 외벽 들이받은 60대…시민 신고로 붙잡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건물 외벽을 들이받은 60대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33분쯤 광주 동구 산수도서관 인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행 중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고, 이를 한 시민이 목격하고는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로 면허 정지 수치로 드러났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운전 거리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