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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스쿨존서 초등생 사망사고 낸 음주운전자, 2심서 징역 5년…2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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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해 12월 13일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 추모 메시지가 써붙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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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24일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 A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직후 경찰 체포 당시 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유족 측이 엄벌은 탄원하고 있는 점과 예방적 효과를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고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심은 “피고인이 현장에 돌아와 체포 전까지 현장을 떠나려 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해자임을 밝히고 음주 측정에도 응했다”며 A씨의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고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백혈병에 걸렸다며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또 사고 당시 과속하지 않았고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도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씨는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어떠한 선고 결과를 받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제가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할 것이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수감 생활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당시 유족 측은 “유일하게 원하는 건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피고인이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더 이상 있어선 안 되며, 이 판결로 더 이상 우리 아들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결심공판에서도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심은 이날 1심보다 2년 감형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사고 현장 직선거리 16~21m 거리의 주차장에 차량 주차하고 사고 현장에 온 점, 소요 시간이 약 9초 걸린 점, 사고 현장 직후 주변에 자신이 운전자라고 알린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도주가 증명됐다고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죄의 뜻을 밝히며 유족들에게 1심에서 3억5000만원, 2심에서 2억5000만원을 추가 공탁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공탁한 사실은 (양형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다만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데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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