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
(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8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수완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24일 여야 의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내달 6일 열리는 제330회 정례회 본회의에 김 의원 징계 요구안을 상정, 제명 여부를 결정한다.
의원직 제명 처분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의원 9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민주당 5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29일 오전 2시 30분께 제천시 강제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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