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10%는 감산비율 30%…부적절 언행 후보자 검증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선출직 공직자 감산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의결했다. 또 후보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한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감산 대상은 기존과 똑같이 20%를 유지하지만, 하위 10%는 감산비율을 30% 상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위 0~10%는 득표수의 30%가 감산되고, 하위 10~20%는 득표수의 20%가 감산된다.
당 대표, 최고위원 선출 시 본 경선 규정도 일부 개정 의결했다.
강 대변인은 "기존에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25%, 일반당원 5%였는데 국민과 일반당원을 합치기로 했다"며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70%인데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될 것"이라고 했다.
당내 권리당원이 급증한 데 반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 차이가 커 이를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당헌 개정 사항은 오는 27일 당무위와 중앙위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밖에 막말 논란을 일으킨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천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후보자 검증위원회에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막말, 설화, 부적절 언행에 대해 검증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엄정히 검증하고, 공천심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강욱 전 의원 사태 때문이냐'는 기자들의 질문 한 위원장은 "그렇다"며 "그 이후에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서 향후 당은 공직 후보에 출마하려는 사례가 있을 시 엄격히 검증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현재 검증 신청 서약서에 부정부패, 젠더폭력, 입시부정, 공직윤리 위반 등이 있는데 막말과 설화 관련한 내용을 추가할 것"이라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선거일 이전이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당선 후라면 의원직에서 사퇴하라는 당의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최오현 기자 coh512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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