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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시험 수험생 '15분' 추격해 도주 음주운전자 덜미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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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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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도움으로 음주운전을 한 70대 남성이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70대)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쯤 김포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신의 음주운전 행위를 뒤쪽 차량에 탄 20대 남성 B씨가 감지했다고 느끼고 신호를 위반하면서까지 약 15분간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 면허 취소 수치 수준이었다.

B씨는 비틀거리면서 운전을 한 A씨의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112에 신고한 뒤 A씨를 뒤쫓으면서 위치를 경찰에 알렸다. 지난 2월에도 김포시 일대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고 인천 서구까지 쫓아가 범인 검거를 도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경위 확인을 위한 출석 날짜를 조율하는 중"이라며 "B씨의 선행에 대해 김포경찰서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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