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새벽 2시쯤 김포시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20대 남성 B 씨는 15분가량 A 씨를 뒤쫓으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지망생인 B 씨는 앞서 지난 2월에도 김포시 일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인천시 서구까지 추적해 검거를 도운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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