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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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망생이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15분가량 뒤쫓아 검거를 도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쯤 김포시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을 의심한 다른 차량 운전자인 20대 B씨가 뒤쫓자 신호를 위반하면서 15분가량 도주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B씨는 경찰 지망생으로 지난 2월에도 김포시 일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인천시 서구까지 추적해 검거를 도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일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다"며 "다시 소환해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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