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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류성걸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2023.1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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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개발 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서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을 면제하는 법안을 23일 해당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을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한 맞불 정책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다.
이 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은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포시의 극심한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서울지하철 5호선을 김포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이날 재정소위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가 당연했던 사안임에도 국민의힘의 소위 보이콧으로 의결되지 못할 뻔했다"며 "민주당 일방 통과로밖에 진행할 수 없었던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예타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형해화하는 예타 완박법"이라며 반발했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가재정법 상 예타면제 조항은 '14년도에 여야가 합의하여 법제화한 이후에는 한 번도 면제대상이 추가된 적이 없이 10년간 운영했다"고 했다.
이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만 특례를 명시한 건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 차별이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포기한 행위"라고도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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