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통과
23일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단독 의결에 반발해 소위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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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가 지역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접경지역의 교통망 구축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김포시가 제안한 노선에는 최소 2조3000억원, 인천시 제안대로라면 2조6000억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여러 시도를 거치는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국비가 70% 투입되며 나머지 30%를 경기도, 김포시, 인천시 등이 분담하게 돼 있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5호선 예타 면제 법안 단독 의결 후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합의가 당연했던 사안임에도 국민의힘의 소위 보이콧으로 의결되지 못할 뻔했다"며 "민주당 일방 통과로밖에 진행할 수 없었던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즉각 반발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금번 개정안은 사실상 예타 완박법이자 지역차별법이고, 국회포기법"이라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저지른 포퓰리즘 입법 폭주는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이끌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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