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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통보…라임 등 판매사 CEO 중징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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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펀드 부실판매’ 증권사 CEO 징계

KB 박정림·NH 정영채 대표, 대신 양홍석 부회장

금융위, KB증권에 '중징계' 처분 알려

23일 금융위 소위원회 결정, 29일 제재 확정

금융위 제재 확정시 연임 불가, 3~5년 취업 제한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해 KB증권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도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23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기존 제재 수위보다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사전 통보했다. ‘문책 경고’ 이상 제재가 금융위에서 확정되면 제재 대상은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23일 오후 안건 소위원회를 열어 박 대표를 비롯해 양홍석 대신증권(003540)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사장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소위에서 결론이 나오면 오는 29일 정례회의에서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9일에도 소위를 열어 관련 제재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23일 역시 논의가 길어져 제재 확정 시기는 내달로 넘어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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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이번에 제재가 확정되면 3년 만에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 대표, 양홍석 부회장(당시 사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어 작년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이어 금융위가 관련해 이들 CEO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다가 작년 3월 말에 심의를 일시 중단했다. 당시 금융위는 “제재 조치 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를 거친 뒤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올해 초까지 금융위 심리가 미뤄져 왔다. 지난 1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금융위 제재심리가 재개됐다. 지난 1월15일 대법원은 손 전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증권사들은 손 전 회장이 승소한 만큼 금융위 제재 수위가 낮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증권사 측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피해자 배상도 열심히 했다”며 금융위에 선처를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내부통제 관련 법리에 따라 명확히 따져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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