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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경찰병원 예타 면제' 관련 법안 의결 처리

연합뉴스 유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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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경찰병원 예타 면제' 관련 법안 의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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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협조 요청하는 이명수 의원(오른쪽)과 박경귀 아산시장(중앙)[이명수 의원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안 처리 협조 요청하는 이명수 의원(오른쪽)과 박경귀 아산시장(중앙)
[이명수 의원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경찰병원 분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경찰병원 분원 설립 때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 건설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경찰병원 분원 조기 건립을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며 "남은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의결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과 함께 국회 행안위 회의장을 찾아 의원들에게 경찰병원 예타 면제 관련 법안이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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