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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등 판매사 CEO 중징계 수순…KB증권 대표 직무정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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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문책경고보다 수위 높아…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확정 전망

연합뉴스

라임·옵티머스 판매 증권사 CEO 제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이달 중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안건 소위원회를 열어 박정림 KB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대표와 양홍석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대표에게도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작년 말 이후 심의를 중단했다가 올해 초 재개했다.

금융위는 최근 박 대표에 대해서는 기존 제재 수위보다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KB증권에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부회장과 정 대표에 대해서는 이 같은 통보를 하지 않았다.

'문책 경고' 이상 제재가 금융위에서 확정될 경우 제재 대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날 소위원회 결론에 따라 이르면 이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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