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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구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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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10주간 음주운전 근절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는 대로(大路) 음주운전 단속을 확대한다.

대로 단속은 평소 경찰서 단위로 실시하던 음주단속을 3~4개 경찰서가 연합해 1개 권역으로 편성, 총 3개 권역에 경력 및 장비를 집중하는 단속이다.

장소 선정에 제한받지 않고 시내 주요 도로 또는 유흥가 인근 대로에서 실시해 음주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또 최근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발생과 관련해서 매일 오전 공원과 전통시장, 노인복지관 등 노인밀집지역에서 가시적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차대보행자 교통 사망자 29명 중 65세 이상 사망자는 18명으로 전체 보행사망자 대비 62.1%에 달했다.

18명의 사망자 중 11명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인 만큼 음주단속과 고령보행자 대상 계도를 병행한다.

대구경찰은 대로(大路) 음주 단속과 주간 일제 음주단속 시 기동대 및 싸이카, 암행순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안전 사고와 차량 정체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차를 두고 모임 등 술자리에 나갈 것과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운전 또는 대중교통 이용토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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