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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구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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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10주간
대리운전 또는 대중교통 이용 협조 당부


파이낸셜뉴스

대구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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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귀가, 진정한 한 해의 마무리입니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치경찰위원회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각종 모임 등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큰 사고가 우려돼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10주간 음주운전 근절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는 대로(大路) 음주운전 단속을 확대한다.

대로 단속은 평소 경찰서 단위로 실시하던 음주단속을 3~4개 경찰서가 연합해 1개 권역으로 편성, 총 3개 권역에 경력 및 장비를 집중해 장소 선정에 제한받지 않고, 시내 주요 도로 또는 유흥가 인근 대로에서 실시, 음주교통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 및 경각심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최근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발생과 관련해서 매일 오전 공원·재래시장·노인복지관 등 노인밀집지역에서 가시적 음주단속을 실시, 노인 대상 교통법규 준수 및 경각심을 높여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진우 교통과장(총경)은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가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만큼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차를 두고 모임 등 술자리에 나갈 것과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운전 또는 대중교통 이용토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차대보행자 교통사망자 29명 중 65세 이상 사망자는 18명으로 전체 보행사망자 대비 62.1%에 달하고, 18명의 사망자 중 11명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인 만큼, 음주단속과 더불어 고령보행자 대상 계도·홍보 병행해 사망사고 예방에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경찰은 대로 음주 단속과 주간 일제 음주단속 시 기동대 및 사이드카·암행순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 안전사고 및 차량정체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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