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이 국회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깊은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2일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기보다 내실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전 전문인력 부족, 가격 경쟁 중심의 최저가 낙찰제 등 중소기업 대부분이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 만큼 국회가 여야 협치를 통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 (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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