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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음주운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22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귀가 도중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지명수배범 A씨를 붙잡아 검찰로 인계했다.
A씨는 어제(21일) 새벽 2시 50분쯤 동구 소태동 화순방면 편도 5차선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몬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같은 혐의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자로 확인됐다.
A씨는 주행 도중 해당 도로 2차선에서 잠이 들었으며 이를 발견한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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