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22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귀가 도중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지명수배범 A씨를 붙잡아 검찰로 인계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50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화순방면 편도 5차선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몬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같은 혐의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차를 몰다 도로 2차선에서 잠이 들었으며, 이를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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