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검찰 2심도 '계열사 부당지원' 징역 10년 구형…박삼구 "억울"

이데일리 이준기
원문보기

검찰 2심도 '계열사 부당지원' 징역 10년 구형…박삼구 "억울"

속보
법원, '손흥민 협박 금품요구' 일당 실형 선고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검찰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사진)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처럼 1심 구형 당시와 같게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내년 1월25일 이뤄진다. 함께 기소된 그룹 경영전략실 전 실장·상무 등 전직 임원 3명에겐 징역 3~5년의 실형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호건설 주식회사 법인엔 벌금 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사진=연합

사진=연합

검찰은 “피고인들은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그 결과 아시아나항공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갚지 못하면 세금 3조4200억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재판에서 거론되는 사항들은 모두 풍전등화의 위기 위에 놓인 그룹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지 임직원들과 고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엄청난 배임과 횡령을 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1심의 판단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했다.

박 전 회장 등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2021년 5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빼어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 이듬해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2월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하고 그 대가로 게이트 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