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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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8시 1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만취한 채 약 18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주차장 입구를 막은 뒤 차에서 잠이 들어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의 음주운전은 같은 해 10월 15일에도 이어졌다. 당시 오전 4시 55분께 무면허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후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였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총 6차례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원심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며 “피고인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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