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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2년이면 준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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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중대재해 예방 로드맵 마련 주문

18개 중기·건설단체 유예 촉구 성명도

헤럴드경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국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유예 논의와 관련해 “중소기업계도 철저한 준비를 위해선 2년 정도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일 해외 출국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대로면 내년 1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이 시행된다”며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예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국회가 중소기업계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꼭 유예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 중소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8월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80.0%가 ‘아직 준비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85.9%는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정부 컨설팅을 받거나 설명회에 참석해도 이를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안전 전문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대기업 등에서 이미 대거 채용해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인건비 부담도 크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유예가 현실화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범정부 차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인력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공공부문 발주공사부터 가격 중심의 입찰제도를 최소화하는 등 건설공사 입찰 및 낙찰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분야에도 정부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18개 중소기업·건설업 단체는 2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불과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80%가 아직 준비를 못한 실정”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에 나설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이대로 법을 적용하면 사업주가 영업부터 생산, 경영 등 1인 다역을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산재예방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해 사업주 처벌보다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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