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술을 마신 상태로 자녀를 차에 태운 채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18일 오후 11시 40분쯤 음주상태로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세 대의 차량에 타고 있던 8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A씨 차량에는 10대 딸도 동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차에 딸을 태운 경위도 파악 중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