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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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차량 3대에 타고 있던 8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당시 A씨 차량에는 10대 딸도 동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후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또 딸이 동승한 경위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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