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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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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연금개혁 없으면 정부 부채 50년 뒤 GDP의 2배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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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협의 보고서…"직역연금, 국민연금으로 통합 고려 가능"

"전기료, 국제 원자재 가격과 연동…유류세 인하 종료 권고"

연합뉴스

연금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박원희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향후 연금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50여년 뒤 정부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며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위한 전기요금의 합리적 산정,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등도 권고했다.

◇ "연금 개혁 없으면 고령화에 정부 부채↑…국민연금으로의 통합 고려"

19일 IMF 연례 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75년 공공 부문의 부채는 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50년 이상 연금 정책에 변화가 없고 정부가 국민연금의 적자를 메운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채의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헤럴드 핑거 IMF 미션단장은 "(보고서에서의) 공공 부문의 부채는 중앙 정부의 부채만을 포함한다"며 "전망에는 법제화된 연금 개혁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등의 연금 개혁 방안을 고려해도 고령화에 따라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셈이다.

한국은 2050년 노년부양비가 80명으로 일본을 넘어 OECD 회원국 중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화는 연금 지출을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GDP 대비 연금 지출은 2009년 1.8%에서 지난해 4.0%로 높아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로 돌아선 상황이다.

IMF는 연금의 급여 적정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이 나타나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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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재정수지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향후 70년의 국민연금 급여지출과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산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이에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노후 빈곤 완화를 고려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IMF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의 증가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연금 기여율 상향과 퇴직 연령의 연장, 연금의 소득 대체율 하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낮은 소득대체율의 경우 급여 적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초연금의 인상과 같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IMF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 연금 등과의 통합 방안도 제시했다. 별도의 연금 제도 운영이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떨어뜨리며 행정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의 A값(연금수급 전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월평균소득의 평균값) 비중을 낮추고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늘리는 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역할 재정립도 선택 방안으로 제시했다.

◇ "전기료, 국제 원자재 가격과 연동…유류세 인하 종료 권고"

IMF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수 확충과 지출 합리화 방안도 제안했다. 소득 공제 축소, 산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출 효율화, 부가가치세 면제 합리화, 부가세 인상 등이다.

IMF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전기요금 등 국내 에너지 가격을 국제 원자재 가격과 연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높은 에너지 비용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가되지 않으면서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IMF는 유류세 인하 조치도 더 이상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는 2021년 시작돼 올해 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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