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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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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레전드 래퍼, 마약·성관계 강요로 前연인에 피소…“또 다른 폭력 구실 줄까 두려웠다”[할리웃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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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래퍼 숀 콤스. 사진 | 콤스 개인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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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유다연 기자] 미국의 전설적인 래퍼 숀 콤스(예명 퍼프 대디, 디디 등)가 성폭행 및 학대 혐의로 피소됐다.

미국 매체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16일(현지시각)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콤스의 전 연인 가수 캐시(본명 카산드라 벤트라)는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캐시가 제기한 혐의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5년 만난 지 얼마 안 된 콤스와 연애를 시작했다. 연애 당시, 콤스는 마약 및 남성 매춘부와 성관계를 강요하며 이를 촬영했고 지난 2018년 관계가 끝나갈 무렵 콤스는 캐시의 집에 침입해 그를 강간했다.

캐시는 성명문을 통해 “수년간 침묵과 어둠 속에 살았다”며 “나는 드디어 내 이야기를 하고 데이트 폭력 및 학대를 당하는 여성들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콤스의 변호사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캐시는 지난 6개월 동안 콤스에게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3000만 달러(한화 약 388억 9500만 원)을 요구했다. 콤스는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캐시의 변호사는 소송 전 당사자들이 대화를 나눴으며 “콤스는 캐시에게 입을 다물 조건으로, 8자리의 숫자(억 단위의 달러)를 제안했다”고 부인했다.

데이트 폭력 및 강간 외에도, 캐시는 콤스가 지난 2009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다른 에이전트와 대화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차에 밀어 넣고 얼굴을 반복적으로 발로 찼으며 이때 상처는 피가 흐를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경찰에 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 콤스에게 또 다른 폭력 구실을 줄까 두려웠다고 말했다.

캐시가 뒤늦게 콤스의 범행을 밝힌 이유는 뉴욕 성인 생존자 법이 다음 주에 끝나기 때문이다. 성인 생존자 법은 뉴욕주의 18세 이상 성인 피해자가 법령상 시효와 무관하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성추행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이다. 이 법은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에 적용되는 뉴욕주의 ‘어린이 학대법’을 모델로 만들어졌다.

캐시는 “뉴욕의 성인생존자법 만료가 곧 다가온다. 이는 내가 경험한 트라우마를 말할 기회이자 내 남은 생 동안 이를 치유할 수 있는 경험인 것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콤스는 지난 1997년 래퍼 비기 추모곡인 ‘아일비 미싱 유’(I’ll Be Missing You)의 래퍼로 국내에 잘 알려졌다. 그는 이외에도 머라이어 캐리의 ‘허니’(1997)의 프로듀싱, 작곡했고 영화 ‘고질라’(1998) OST ‘컴 위드 미’(Come with Me)를 부르기도 했다.

willow6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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