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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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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지 측 "학폭 사실 아니지만 모델료 일부 반환…비난 삼가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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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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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가해 의혹으로 인해 모델료를 반환한 배우 서예지 측이 "학교 폭력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예지 측은 16일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 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 받았을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서예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위약금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 소속사가 모델료의 절반인 2억2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유한건강생활은 지난 2020년 7월 서예지와 건강 기능성 유산균 제품에 대한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소속사에 모델료 4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광고가 방영되던 중, 서예지의 전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과 학교 폭력 가해 의혹 등이 터져 나오며 광고 송출이 중단됐다. 이에 유한건강생활은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모델료와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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