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식 거래·임원 선임 제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거래소 제공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제도 개선 충분하지 않으면 공매도 금지 연장”
당·정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식 거래·임원 선임 제한. 개인·외국인·기관 공매도 투자자 상환 기간 90일로 통일”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거래소 제공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