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주행에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허용
뉴빌리티·네이버·우아한형제들 등 9곳 특례 신청
현대차·카카오모빌리티도 신청 검토
AI 저작권 가이드라인·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 구축
양청삼 개인젇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왼쪽)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처합동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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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영상데이터 원본’으로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1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규제샌드박스는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서비스 운영 기업들이 영상데이터 원본을 기술과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점이 골자다.
외부 유출이나 제 3자 유통 등을 방지할 안전조치만 보장되면 과학적 연구, 통계 목적이 아니더라도 가명처리 없이 영상데이터 원본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자율주행차가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면 인식 모델의 ‘평균 정밀도’를 최대 17.6% 개선할 수 있다.
수혜를 입을 1호 기업들은 뉴빌리티, 네이버랩스, 우아한형제들 등 총 9곳이다. 정부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기업들이 신청한 실증특례를 연내 승인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와 카카오모빌리티도 신청을 검토 중이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영상데이터 원본은 원래 과학적 연구나 통계 목적으로만 한정돼 있었다”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조치가 보장되면 자율주행차나 서비스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이 가명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생태계 확대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AI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를 해소할 가이드라인이 연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언론사 뉴스 등 저작물을 AI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취지다. 다만,가이드라인이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양질의 AI 학습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된다. 공공 주도로 운영돼 왔던 ‘AI 허브’를 확대해 ‘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마련, 기업들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방안은 향후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한다.
엄열 과기정통부 AI기반정책관은 “기존에 AI허브에 있는 데이터와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를 시스템으로 연계하고, 개방형 커뮤니티를 열어 공급·수요기업을 빠르게 매칭하는 방식”이라며 “앞서 지정한 데이터 품질 평가기관 3곳을 통해 가치 평가·인증을 제공하고, 계약 시 필요한 표준 계약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가 끝나는 대로 내년부터 기능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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