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카페’ 이미키씨가 낸 소송에서 강진구 전 대표 주장
조정 불성립, 소송절차로 넘어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가 첼리스트와 나눈 통화 내용.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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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드러난 ‘청담동 술자리’ 를 보도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관련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음악카페 사장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민사 소송 조정이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오전 음악카페 사장 이미키(본명 이보경)씨가 강진구 전(前) 더탐사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 기일을 열었다. 조정은 재판 절차에 앞서 당사자간 타협을 통해 갈등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다. 조정관은 이날 20여분간 양측 입장을 듣고 ‘해당 의혹 보도의 진실성을 다투고 싶다’는 강 전 대표의 입장을 받아들여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정식 재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강 전 대표는 조정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이미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영상이 비공개된 상태에서 원고 측이 추가 피해를 보진 않는 상황”이라며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 입장에서 보도 진실성 여부가 가려지지도 않았는데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굴욕이고 조정관도 인정하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을 통해 진실성 여부를 가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더탐사는 작년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술자리 장소로 이씨의 카페를 지목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서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그 술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A씨와 전 남자친구의 통화 녹음 파일도 재생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의 고소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청담동 술자리’는 허위임을 밝혀냈다. 술자리에 있었다던 첼리스트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 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고 경찰은 당시 A씨와 함께 있었던 인물의 동선을 확인했다고 한다.
‘청담동 술자리’ 가 벌어진 장소로 지목된 카페의 운영자인 이미키씨는 강 대표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및 동영상 삭제 소송을 냈다. 중앙지법 민사 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지난 3월 이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더탐사에 게시물 삭제를 명령하고 불이행시 1회 위반마다 500만원을 물어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강 전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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