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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오산시의회 국힘, “선거법 위반 정미섭 부의장, 사퇴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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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정미섭 부의장 사퇴 기자회견.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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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미섭 부의장에게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상복, 조미선 의원은 14일 “선거에서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은 중요한 판단 지표인데도 정 부의장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공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는 심경으로 모든 직책에서 손을 떼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 비례대표 선거 결과는 민주당(50.49%)과 국민의힘(49.50%) 득표 차가 1%포인트 미만이었다”며 “그만큼 정 부의장의 학력 등 허위 기재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선의 비례대표인 정 부의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종 학력과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아울러 두 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경조사를 시 산하기관 관계자 등에게 알린 민주당 소속 A시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시의장에게 요구했다.

앞서 한 시민은 A시의원이 경조사를 알린 행위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인지 조사해달라며 지난 1일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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