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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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특수교사를 보조해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아동을 학대하면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육실무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깨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 교사를 도와 특수교육실무사로 일하는 A씨는 음악실에 가지 않으려는 학생을 강제로 끌고 갔다. 자폐 장애가 있는 학생이 순순히 자리에 앉지 않고 리코더를 던지며 A씨를 때리자, A씨는 학생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는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아동학대처벌법 7조는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학교 교직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각종 지원 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 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면 형량을 가중해 처벌받는다. 아동학대처벌법에 신고의무자로 특수교육실무사가 명시된 건 아니다.
1심 법원은 A씨를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로 봤다. 1심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교육기관별 특수교육실무사 정원 등을 정하고 있어 보조인력인 특수교육실무사도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수교육실무사는 초중등교육법상 기타직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는 보조인력을 교직원으로 명시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서도 보조인력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특수교육실무사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이 아니므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A씨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보지 않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수교육실무사 중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학교에 소속돼 일하며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교의 사무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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