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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교권 추락

교총 “아동학대법 개정하고, 학폭은 경찰이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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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4법으론 교사 못지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아동학대처벌법과 학교폭력예방법 등을 추가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월 교원지위법 등 ‘교권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여전히 교육활동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교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교총 정성국 회장(오른쪽 두 번째)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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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권4법 통과와 교권보호 종합방안 등의 시행으로 학교 현장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교원들은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업 중 돌아다니는 학생을 지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교사가 여전히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권 보호를 위해선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날 교총이 제시한 4가지 입법 과제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정 회장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이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담긴 만큼, 아동복지법에 또한 같은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고소건이 무혐의나 무죄로 끝날 시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 회장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낸 사안은 검찰 송치 없이 종결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경우 교사는 지자체와 경찰, 교육청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반면 악성 민원인은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아 악성 민원을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날 교총은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학교폭력 업무를 학교가 아닌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정 회장은 “심각한 학폭은 단순한 학폭이 아니라 청소년 범죄”라며 ”경찰이 사안 조사와 처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지난 2일부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을 받아 13일 기준 7만4613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윤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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