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채권추심법 엄격히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들은 빠짐없이 기소하고, 강요·공갈·성폭력·개인정보 유출·명예훼손 등 불법 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범죄들도 철저하게 규명하여 엄벌하겠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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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악질적인 불법추심행위자에 대하여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관여되어 있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하겠다”면서 “단속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업해 몰수, 추징보전조치를 실시하는 등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추심을 빙자해 채무자와 가족 등에게 부당하게 접근할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전기통신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도 적극 청구하겠다고 했다.
공판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중형을 구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들이 상해, 폭행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조금 지급, 경제적 지원, 심리상담 등의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나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히 처단하라”고 지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뒤 대검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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