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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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출장을 가려던 충북 충주시 팀장이 약식 기소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충주시 6급 공무원 A씨(53)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30분쯤 북충주IC를 통과하려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였다.
시 관계자는 "전날 오후에 술을 마신 A씨는 충분한 휴식을 했고 동료 직원들도 A씨가 숙취가 있는지 몰랐을 정도였다"면서도 "벌금이 정해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감봉 등 경징계에 해당한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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