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각지역 주변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은 A 씨 차량에서 술 냄새가 나는 걸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여러 차례 거부당했고, 1시간 정도 대치한 끝에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A 씨가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외교관 면책 특권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건 조사를 위해 다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수사할 방법은 없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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