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경찰서 현판 [연합뉴스TV 제공] |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새벽 3시쯤 삼각지역 인근에서 음주단속을 하다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의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면책특권'을 주장하면서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과 2시간가량 대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A씨를 체포해 입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 등을 통해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임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도록 규정한 외교관 면책특권에 따라 이번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지난달에도 주한 몽골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지만, 면책특권에 따라 현장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한 외교사절과 그 가족들로 인한 사건·사고는 47건에 달했지만, 이중 외교부가 주한대사를 초치한 것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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