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불법… 민주당에 ‘중대 불법’ 기준이 뭔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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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 수사 담당 등 검사 2명에 대해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탄핵 추진에 나선 데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대표의 법인카드 일제 샴푸 구매 의혹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중대 불법의 기준’을 물었다. 결국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성의 ‘불법 탄핵’ 아니냐는 것이다.
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전 의원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탄핵은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 탄핵에 대해 ‘보복·협박·방탄 탄핵’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 장관은 ”어떤 과오가 있는 경우 감찰과 징계, 사법 시스템이 돌아간다”며 “앞으로 이런 정도의 의혹들이 제기되면 국민이 이름도 모르는 검사들과 판사들을 다 (탄핵)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이 만약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계가 없어도 탄핵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 탄핵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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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또 “사실 검사는 누구나 해도 된다”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탄핵하려면) 공직자가 어떤 의혹을 받을 때 그것이 그냥 불법이어도 안 되고,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반 국민들보다 중대한 불법에 대한 더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샴푸 정도는 세금으로 사도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않느냐. 기소되어도 당 대표직 유지하기 위해서 규정까지 바꾸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무원에게 일제(日製) 샴푸를 사오라고 시켰고 경기도청에서 이 비용을 댔다는 의혹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중대한 불법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기준을 가진 분들이 앞으로 이런 정도의 기준으로 탄핵제도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저는 그걸 묻고 싶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정섭 차장검사(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이 김을 모락모락 피웠다. 이 차장검사가 인정한 것은 단 하나 위장전입이다. 위장전입은 탄핵감이 아니죠, 장관님?”이라고 묻자 한 장관은 “개별 사안을 말씀 안 드리겠다. 그렇게 탄핵할 거면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게 낫다”고 했다.
이어 한 장관은 “공직에는 감찰, 사법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고, 손 검사는 검찰에서 무혐의가 났지만 공수처에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 결과로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건가. 이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탄핵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세우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탄핵이 가결된 사례는 한 건뿐이다. 이게 정략적이지 어떻게 정상적인 헌법 시스템인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과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손 차장검사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차장검사는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헌법 제65조 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고위공직자의 탄핵소추 사유에 관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위장전입 등 사생활은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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