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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또 음주운전하고 “가족 걱정돼” 선처 호소…판사 “남의 가족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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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DB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저 없이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상당히 고민이 됐다”면서도 “남의 가족들도 중요하다”고 했다.

9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시켰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었고, 당시 음주운전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A씨는 법정구속 전 최후 진술에서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외국인인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상당히 고민이 됐다”면서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할 때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또다시 선처를 받고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피고인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며 “피고인의 구속으로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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